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3, 1990.1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43, 1990.11.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시에 대지 65평, 건평 40평의 주택을 20년전에 신축하여 부모님께서 기거하고 계시며, 1987년 09월 01일에 국민주택규모인 25.7평형의 아파트를 (○○시 ○○구 ○○동)분양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1) 「3년간 거주」와 기간개념은 계속의 개념인지, 아니면 합산하여서 3개년이 되면 되는지
문2) 본인의 경우 부모님과 별거를 하기에 ○○의 아파트를 매각처분하고 ○○으로 갈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문3) 문2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에 있는 주택은 언제 매각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아파트를 매각한후)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로부터 다시 3년을 거주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시일은 언제쯤 가능 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