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24, 1990.12.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4, 1990.1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과 연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중 건폐율 관계로 부친소유토지를 사용승락 받아 본인의 소유 토지상에만 본인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10년이상 보유한후 동일인에게 부친 소유 나대지와 본인 소유 대지 및 건물을 모두 양도시 부친 소유 나대지에 대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의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능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지적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