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6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967, 1990.10.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7, 1990.10.15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02.07일 아파트 53.85㎡를 매입하여 1990.06.20일 매도를 한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1세대1주택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비과세대상여부를 문의한바 나. 다른조건은 맞으나 주민등록상3년이상거주 하여야하나 본조건에 미달됨으로 비과세 대상이 될수없다고 함으로 다. 양도물권에 본인의처및 자가, 양도한 주택에 3년이상거주한 사실이 있고 본인도 실제로는 3년이상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첨부된 ○○고법(1981.03.24. 1981.12.08) 및 대법원 (81누284. 1982.06.22)판례를 제출하여 비과세 대상여부를 문의한바 라. 담당자가 판례는 세무업무에는 전혀참고가 될수 없으므로 대법원의 비과세 대상 판결을 받아올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 답변인바 마. 대법원 판례는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사안인데도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의 판례를 받아오도록 요구 하는 것은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에서 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고, 바. 상기 내용과 같이 주민등록상은 3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으나 처및자가 (본인도 사실상거주함)3년이상 본건축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을경우에도 본인이 본건에 의한 별도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지 않고는 비과세 대상이 될수 없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