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22633-2053, 1991.07.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2053,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보유자로서 본인 소유의 나대지에 사업을 목적으로(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후 사업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는바, 본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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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