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6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1. 질의내용 요약 1989년 10월경 23평 아파트를 건설회사로 부터 분양 받은 “갑”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취득내용: 분양가격 2,800만원, 프리미엄 700만원) 제가 처음 입주하는 관계로 입주후 아파트 베란다 샷시 설치비용으로 100만원, 시설개조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 한것 입니다. 근번 아파트를 양도 하려고 세금을 알아보니, 실질 소득 보다 많은 양도 소득이 발생하여(발생원인: 토지등금의 급격한 상승 이었습니다.)상담한 결과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고저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입주시 지출한 베란다 샷시 설치비와 아파트 내부 개조비용이 (벽을 헐어 사용 공간을 확대 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의 범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공제할수 없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