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 및 재일01254-10, 1991.01.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 재일01254-10,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근무지변경으로 인하여 아래와같이 1가구1주택을 매도하였아온데,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1) 본인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임
2) 처분주택소재지 : ○○ ○○군 ○○면 ○○리 ○○번지
3) 주택규모 : 대-158평, 건-24평
4) ○우권등기자 : 1/2지분-본인의처(박○○)
1/2지분-동서(울산시거주)
5) 주택구입일 : 1988.09.06 (09.10 등기)
주택매도일 : 1991.03.07 (03.08 등기)
6) 주거지이동사유 : 1988.04.30 ○○건설근무(서울)
1988.05.01 - 1988.11.20 ○○공업(울주, 농소, 신천)
1988.11.21 - 성화정밀근무(서울)
7) 상기주택 거주기간 (전가족 이주) 1988.08.03 - 1988.11.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