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20,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35평형에서 1988년 07월부터 신규 입주하여 살던중 1989년 12월 부로 그간 근무하던 직장인 ○○산업(주)에서 공장장직을 사직하고 20여년간 익힌 기술을 활용해 개인적인 뜻을 펴고져 지역적인 수급 불균형을 감안해 ○○시 ○○구 ○○동 소재의 공장을 임대하여 냉난방 기기 제조업을 창업하여 1990년 01월 10일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으며 전가족이 이주하여 198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세로 ○○시 ○○구 ○○동 소재의 현주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 현재 사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설투자의 소요자금 충당과 전세로 기거하는 불편한 거주 환경을 해소하고져 1991년 04월 03일 부로 서울의 상기 본인의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 양도 소득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한바 계속 사업으로서 이주를 한것이 아니므로 양도세의 비과세 대상 범위에 해당될것 같지 않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기에 부득히 상급기관에 질의를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