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하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항 1호 가목에 의한 기준시가이고 취득가액은 같은 법령 부칙(1990.05.01 제12994호) 제3조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65년도 취득이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 및 취득기준 시가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
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 5 제2항 내지 제7항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990.01.01부터 1991.09(처분시)까지의 도매물가지수를 감안하여 동기간의 기준시가조정월수를 감안하여 적용 계산한 양도 및 취득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나. 1990.01.01의 토지등급을 1991.01.01의 토지등급으로 보고 1991.01.01부터 1991.09.(처분시)까지를 1항의 기준에 의거 계산한다.
다. 도로등과 같이 토지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처분직전의 토지등급(1990.01.01기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 및 취득기준시가를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항 1호
가목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