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청산금의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6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대상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12.27) 개정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복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 대상이 되나, 다만,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 01월 24일 상속받은 토지를 구청에 공공사업용지인 동사무소 신축용지로 1992년 04월 09일 협의 양도 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규정과 동법부칙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부칙 제1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