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합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의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소유현황 | A주택 | B주택 | | ( 취득:1988.09.01 주민등록:1989.01.20 ) | (취득:1990.05.01) | 나. 위와 같이 1가구 2주택을 소유(동일시 지역)하고 있다가, 직장사정으로 다른지역 (타시도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 전출한 후, 전출지에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후, 다시 본인이 거주하였던 A주택을 양도 할 경우 A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