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확정면적이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은 설비비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7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 1988.07.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 100평에 대하여 권리면적 50평을 취득하고 (환지율 50%), 환지확정시 권리면적외에 10평을 (증가된면적임) 환지 청산금을 ㅂ려도로 ○○시에 지급하고 취득하였음 따라서 총 60평 (이하 “쟁점토지”라한다)을 갑 앞으로 등기했음. 갑은 “쟁점토지”를 1991년 10월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때 갑은 교부받은 권리면적 50평은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증가된 면적 10평(○○시로부터 취득한것)은 ○○시에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증가된 면적 10평에 대하여 양도가액만 기준시가로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0“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곧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니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가액 전부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