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환지확정면적이 당초 환지예정지면적보다 증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자산의 취득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02, 1988.07.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02, 1988.07.27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 100평에 대하여 권리면적 50평을 취득하고 (환지율 50%), 환지확정시 권리면적외에 10평을 (증가된면적임) 환지 청산금을 ㅂ려도로 ○○시에 지급하고 취득하였음 따라서 총 60평 (이하 “쟁점토지”라한다)을 갑 앞으로 등기했음. 갑은 “쟁점토지”를 1991년 10월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바 이때 갑은 교부받은 권리면적 50평은 종전토지의 취득시기를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증가된 면적 10평(○○시로부터 취득한것)은 ○○시에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증가된 면적 10평에 대하여 양도가액만 기준시가로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0“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곧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니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가액 전부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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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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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