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 등의 정의’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 1992.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 1992.01.23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아들이 3형제고 논 농사 약16,000평을 짓다가 1984년도에 경지정리를 할때 3형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막내는 ○○서 직장에 다닙니다. 막내의 논이 약2,000평밖에 되지 않아서 가격이 비싸면 팔아서 농지가격이 싼 곳에 대토를 해서 농지규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팔게되면 부재지주라해서 양도소득세가 많아서 대토를 해도 규모를 늘리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