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7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동에 있는 양지상 건물이 실체구조와 대장이 상이하여 매도인 건축후 가목대장을 정리하여 등기부를 변경하여야 하나 위계 되었고 토지는 등기부상 중복등기가 되어있어 취초 일본인 소유의 5평이 2번에 걸쳐 분할된후 현재에 이르렀으나 현재와 종전이 2개의 등기부로 존재하며 지상건물은 가옥대장에는 타인소유로 되어있고 등기부 등본에는 국가 소유로 되어있으나 실체상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대장상으로는 2개의 건물이 있는것으로 되었다는 이유와 도시계획 확인원에 따라 도로로 전체가 저촉이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을 우이해 담보권설정에도 공유지분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복잡하게 얽힌 민ㆍ형사 간의 분쟁을 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수인 앞으로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서로원상 회복을 하기로 약정하는 내요의 법정화해가 되었을때에는 기납부세금은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