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990.01.01을 기준으로한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개졀 공시지가 x -----------------------------------
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 [ 회 신 ] |
| 4. 실지거래가액 이라함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5. 귀문의 경우에는 양도ㆍ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수 있는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하는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201조 에 의해 질문 조사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문사례]
○ 1989.06.10 (잔금지급일 1989.07.10) 전주시 변두리 소재 주거지역 대지 75평을 실제 39,312천원에 취득하여 약 1년11월동안 보유했다가 생활고에 시달려 1991.05.11 (잔금지급일 05.20)에 45,000천원에 양도하여 5,688천원의 양도차액을 남기고 처분했습니다.
○ 그후 실거래 가격에 의한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토지전소유자, 신규취득자, 중개부동산 사무소등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인감첨부)하여 199.07.24일자 관할세무서에 3,046천원정도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바 있습니다.
○ 이미 관할 세무서에서는 자진신고 납부시 기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토지거래 이해 관계자 전원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결과 서류와 조회내용이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런데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이 검인계약서를 전화상으로 여러차례 제출요구하며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하며 민원인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를 질의합니다.
[질문내용]
① 토지취득시기(1989.06.10)는 공시지가제도 시행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양도시기(1991.05.11)는 공시지가 제도 시행이후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때 매입당시의 부과과표근거는 어디에 기준을 삼는지
② 상기내용처럼 취득및 양도시기가 공시지가제도 시행 전후에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때 실제 토지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 (양도가격이 공시지가 대비 10% 높음) 소득세법상의 법률상 하자가 있으며 추징 대상이 되는지
③ 검인계약서상의 거래 내용과 실제거래 계약서 내용상의 취득및 양도가격이 상의 할때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어느쪽의 근거를 기준으로 삼는지
④ 세금부과에 필요한 추가자료 필요시 서면상 보완요구없이 전화상으로 수회 자료 제출 촉구행위는 절차상 부당행위가 되지 않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