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9, 1989.02.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9, 1989.02.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의 요지
문중의 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환원된 사항입니다.
나. 사건의 개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임야의 부동산인데 이지역에는 선대의 묘가 십수기가 산재 되어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1977년 12월 31일자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법)에 의거 문중회 회원3인 명의로 우선 형식적으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1992년 03월 31일 기히 등기된자(수탁자) 3인등이 본시 문중재산이나 편의상 수탁자 등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던것을 금일자로 신탁을 해지하고 사실상 소유자인 문중회 명의로(위탁자) 이전하여 드릴것을 중하여 이증서를 소관군의 검인을 득하여 (기히 소관군에 종중재산등록) 등기등본 문중회규약, 문중회의록, 종중재산등록증등을 첨부 문중회 이름으로 이전등기 환원할 경우입니다.
다.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과세 또는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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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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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