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ㆍ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 500, 1993.03.04)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46070 500, 1993.03.04
1. 질의내용 요약
○ 신○○는 1976년 01월 20일자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12평을 매도하였던바(계약서사본)당시 매수자 김○○에게 빨리 등기 이전을 해가라고 수차 독촉하였음에도 이전을 하지않고 있던중 1984년도 01월경에 ○○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도로가 확장되는등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1992년 08월 20일자 등기를 17년만 하여 갔는데 등기년월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금37%20원)신○○ 명의로 고지서를 수취하였음.
○ 본건은 17년전 매도 당시 등기 이전을 못하였으면 최후 8~9년에만 등기 이전을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달로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설사 과세 된다고 하여도 얼마되지 않을것임. 매수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과대한 세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현재 본인은 연노자및 노부부가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며(주민등록참조) 너무나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여서 과다하고 억울하여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