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74, 1991.1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74, 1991.11.08 1. 질의내용 요약 1990년 11월 27일 ○○로부터 임야를 양도하고 손실보상법에 의거 보상금을 평방미터당 19,000원으로 계산해서 총금액(지적:198평방미터) 3,762,000원을 수령한바 있읍니다. 이로인해 관할 세무서에서 국가에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이에따른 방위세가 과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알아본바 1990년 09월 01일 이후 양도분은 공시지가로 계산하기로 되어있어 관계토지의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81,000원으로 계산되어 고지하였다 합니다. 저는 보상비를 ○○로 부터 평방미터당 19,000원 기준해서 받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질의합니다. 공시지가 측정이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음에도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