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7
1990.08.30 전국 개별토지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5,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따라서 귀하는 토지소재시 관할 군수에게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5,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임야(도시 계획상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임)를 보유하고 오던중 1991년 03월에 대지로 형질 변경 하였으며 이에따라 당해 토지는 지번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공시 지가가 결정고시 되기전에 양도하였을때 적용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은 양설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형질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요인은 있지만 새로운 공시지가가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도로, 하천, 공원 등과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 아니므로 1990.08.30 고시된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함. 을설: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새로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