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9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49, 1991.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49, 1991.05.20 1. 질의내용 요약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하여 조세편람 통칙 1-2-42...5 ①항 3조에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에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 된다고 하였으나 대법판례(87누 971, 1988.06.28)에서는 다른 주택취득일 기준이 아닌 종전주택 양도일기준으로 3년이상 거주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정토록 하였는데(물론 다른 주택 취득후 1년이내 주거이전 및 종전 주택 양도 전제) 이처럼 통칙과 대법판례가 차이가 있을시 어느조항에 의거 거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