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일반거래를 하였을시 양도소득세는 430백만원입니다.
토지취득일은 5년미만으로 양도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7조(공공 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거 430백만원의
인 215백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제88조의 2조문의 내용중 감면받는 세액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본인의 경우 납부액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되는지 여부.
○ 질의 2. 동법 부칙 제19조 2항에 의하여 전액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3. 질의 2항이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동부칙 조항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