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09
사원 임대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부지를 양도한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액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3, 1990.1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경우 감면 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3, 1990.12.06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조합의 주택건립이나 제조업체 자사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이 면제토록 된상태에서 제조업체가 자사종업원 복기후생을 위한 사원 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건립할 목적으로 동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업체와 동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구성 건설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1991년 12월 이전에 해당부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