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 및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5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으로 보는 종친회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법인명의의 소유로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8, 1988.06.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중 종중의 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8, 1988.06.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백년전 부터 여러 사람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미등기 상태로 내려오던 종중 소유토지로서 이를 명의 신탁해지와 더불어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토지로서 (임야, 전답 기타등) 나. 본 토지 일부를 종중 결의에 의하여 매도 하였을때 이에 대한 토지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다. 종중에 “예”를 들어 갑,을,병으로 계통의 상하 위 종중이 있는바, “병”의 소유명의 토지를 갑으로 소급하여 상위 종중으로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예를들면 법인체의 대표자 변경과 같은 승질의것임) 이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가 되는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