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귀물의 경우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전, 답, 집(정미소, 주택포함)등을 수용 당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은 ○○공업기지 제2(완암)단지에 편입된 것인데 보상금은 1985년 초에 보상금액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 초에 ○○시 ○○동에 이주대책용으로 나대지 6백 평을 백여만원을 ○○시에 지출하고 취득 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08월에 상기이주대책용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판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지요? 부동산 추기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봉인의 자의에 의해서 상기 집을 창원시에 판 것도 아니고 창원시로부터 이주 대책용으로 받은 나대지를 팔았다고 하여 세금을 부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기 나대지를 팔 때 본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