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5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을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귀물의 경우는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전, 답, 집(정미소, 주택포함)등을 수용 당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은 ○○공업기지 제2(완암)단지에 편입된 것인데 보상금은 1985년 초에 보상금액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 초에 ○○시 ○○동에 이주대책용으로 나대지 6백 평을 백여만원을 ○○시에 지출하고 취득 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 08월에 상기이주대책용으로 취득한 나대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판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지요? 부동산 추기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봉인의 자의에 의해서 상기 집을 창원시에 판 것도 아니고 창원시로부터 이주 대책용으로 받은 나대지를 팔았다고 하여 세금을 부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상기 나대지를 팔 때 본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