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배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7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 적용시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기준시가 적용방법”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 1991.01.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양도또는 취득당시 배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3, 1991.01.03 1. 질의내용 요약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실태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는 바 1987.09.10 취득(취득시에도 특정지역 배율 있었음)하여 1990.03.24 이를 양도하였는 바, 1989.11.01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인하여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경우 배율은 1989.1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 (취득ㆍ상속) 당시의 배율로 함으로써 양도가액이 산출되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문이 있습니다. 나. 위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올바른 기준시가는 아래 (1)과 (2)중 어느 것인지 여부. (1). 양도가액에 취득시의 과세표준액을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금액을 곱한다. (2).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의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