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중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49, 1989.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문 중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149, 1989.06.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가의 시책 사업으로 인하여 타의(강제)로 농토를 매도하였을때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가 감면 된다면 그에 따른 방위세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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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