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중 양도소득세 계산 및 자진신고에 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별지 사본 첨부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현재(1990.6월)로 양도하였을시 양도세 자진신고에 대한 계산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 물건의 소유는 1972년 8월 3일자 지목답으로서 1947.0㎡를 1987년 11월 20일 당해토지가 구획정리로 인하여 폐쇄됨. 이때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양도시 양도세의 부과여부(면제 또는 등급에 의한 계산을 요하는지요, 취득년도 48등급에서 66등에 그침)
다. 따라서 당해 물건은 1987년 11월 20일자로 지목=대지로 지적=1,048.9㎡로 환지되면서 1987년 12월 15일자로 토지 185등급으로 신규설정 되었읍니다.
라. 고로 본 물건을 양도한다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느 농지로서 자경소유 하였으므로 양도세는 면제가 되는 것이라 사료되며,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등급에 의한 취득 기준시가를 적용받아야 되는것이 옳은것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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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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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