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97. 1991.11.12)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3497. 1991.11.12
1. 질의내용 요약
○ 연립주택(빌라)를 건축하고자 허가 신청함에 있어
가. 10세대중 8세대는 입주자가 결정되였으나 잔여 그 세대는 입주희망자가 없어(실은 2중 1명이사망) 건축허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바
나. 상기 2명의 미입주자를 편의상 가입주자를 선정하고 허가 신청을 한후 허가를 득한 후에 정식입주희망자에게 명의변경을 했을때 세제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