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4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에 대하여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하며, 비상장 법인 89. 1. 1. 이후 설립되어 직전사업년도가 없는 경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설립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32, 1992.09.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32, 1992.09.16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사례와 같은 신설법인에 있어서 법인설립 당시에는 자산항목 중 토지가 없었으나 사업년도 중에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토지에 대한 공지지가 고시일 후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양설이 있는 바, 어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다 음 ○ 사례 가. 법인개요 (1) 건설업 법인(사업년도 01.01 ~12.31) (2) 1993.01.15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포괄적 양도, 양수하였음) 나. 사업개시일 현재(1993.01.15) (1) 순자산 가액: 100,1000,000(보유토지없음) (2) 발행주식총수: 10,000주 다. 토지 보유 현황 (1) 취득: 1993.04월(장부가액: 100,000,000) (2) 개별공시지가 고시: 1993.05월(공시지가: 120,000,000) 라. 주식양도일 현재(1993.06.01) (1) 순자산가액(추정): 120,000,000(보유토지에 대한 평가차액: 20,000,000포함) (2)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 (3) 순손익액(추정): 1,000,000 ○ 상기 법인의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갑설) - 취득, 양도시 기준시가 모두 사업개시일의 주당 순자산가액(10,000)에 의한다. (을설) - 취득시 기준시가는 사업개시일의 주당 순자산가액에 의하고, 양도시 기준시가는 주식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취득시 기준시가 = 주당 순자산가액 = 10,000 } { 양도시 기준시가 = (주당 순자산가액 + 주당 순손익액/0.15) * 1/2 =(12,000+666.6) * 1/2 = 6,33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