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새 한국건설에 노고가 많을실 귀하께 신의기호가 있으시가를 기원하오며 저의 세무에 관해서 몇가지를 알아보고자 하오니 공사다망 하시겠지만 자세한 파신을 부탁함.
○ ○○고등학교에 근무하다 1985년03월02일자로 인근군인 ○○고등학교에 발령 받아 근무하던중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부안에서 거주하다가 1989년 05월05일 자로 전주시에 이주하여 생활하던중 1990년05월에 31평형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아 1991년 12월30일(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입주하여 생활했음.
○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만기가 되어 전주시로 이동희망 내신을 했지만 다시 ○○고등학교로 1991년03월02일자로 발령받아 1년간 통근해보았지만 1시간20분 이상의 통근거리가 되어 불편했으며 심심이 피로 했음.
○ 그래서 1990년05월분양, 1991년12월30일에 입주했던 31평의 아파트를 (1993년01월29일자로 학교옆인 부안군 행안면으로 이사하고)1993년02월15일에 매매 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