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은행에 재직(재직기간:10년)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1993년 10월말경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입주될 예정임.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무주택자임. 건강및 개인사정으로 은행을 사직하고 전가족(처및자1)이 지방(전남)으로 1992년07월에 이사(전출)를 하였음. 주택에 입주하기전에 주민등록을포함 거주자 전원이 지방으로 전출 하였고, 금년(1993년)말에 주택이 완공된후 처분할 경우 양도세는 과세 되는지 여부. (아파트 분양 가격은 6,000만원이며 34평형(실평수:25.7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