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영리법인임)는 공장요부지를 확보하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직원 명의로 토지일부를 구입한 바 있으며 1990년 05.08 부동산 조사시에 제3자명의 부동산으로서 증여의제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하였습니다.
금번에 당사는 관련기관의 권유에 따라 동 토지를 회사직원 명의에서 실질소유자인 당사명의로 등기이전하려고 하는 바, 이때 현 등기상 소유자인 당사 직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