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4
1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 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상속 주택 외 본인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여러명이 상속 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 귀문 2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골 고향에 부친 명의의 주택이 있음. (부친은 1964년도에 사망하셨는데 등기부정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며 4자매가 있음) 나. 1984년도에 서울에 본인 명의의 주택(25평이하)을 취득하여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임대하였으며 본인은 다른집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1) 시골 주택에 대하여는 4자매 각각 1주택으로 보는 지요. (2) 본인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내야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