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설립일 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하고 3월 이내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한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하여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므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법인 설립일로 부터 소금하여 1년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으로서 일정금액 (사업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서립일로 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2. 귀문중 "공장의 기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95, 1990.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95, 1990.12.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1 :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규정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공장건물(부속건물포함)에 대한
지방세법
별표4에 규정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까지만을 사업용 자산으로 보는지 여부.(질의요지: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감면여부)
나. 질의2 :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포함한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공장건물과 부속토지의 일부만 포함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