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A 법인 명의의 금융차임(27억)을 위해 B 개인소유의 부동산 (공시지가 23억, 감정가액 26억)을 근저당 설정 및 개인 입보를 하였습니다.
(2) A 회사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엇 조기 정상화 방안으로 B는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A회사에 무상양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양도가액은 이 경우 어떤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