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4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 등으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이전 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을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A 법인 명의의 금융차임(27억)을 위해 B 개인소유의 부동산 (공시지가 23억, 감정가액 26억)을 근저당 설정 및 개인 입보를 하였습니다. (2) A 회사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엇 조기 정상화 방안으로 B는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A회사에 무상양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된다면 양도가액은 이 경우 어떤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