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94, 1991.0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94,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내역
인접한 장소에 7사람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주택을 재건축 하고자 했으나 각각 건축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하여, 7사람의 대지를 한필지로 합병하고 동대지에 연립(다세대) 주택을 건설업자가 신축한 후, 건물은 건설업자에게 매입하고 대지는 합병전에 소유했던 수량만큼 지본으로 분할하고저 합니다.
나. 토지합병에 따른 토지 등기 절차
인접한 여러 필지와 토지를 한필지로 합병하는 행위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합병용 인감증명서로서 합병이 가능하나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7필지의 토지 소유자를 7인명의로 공동 소유 등기한 후 합병하는데, 이 경우에 인감증명의 용도는 토지교환용으로 발급받고 토지 등기부상에도 교환으로 표시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게 됩니다.
다.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8-7...23의 규정에서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상기 가,나의 거래시에 당초소유 7필지를 합병하기 위하여 교환하고 합병후 자기지분만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