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4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등 또는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및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경농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 ○○에서 5년째 농사를 짓던중 아버지로 부터 농지 1,000평을 (본인 , 처 , 딸 , 아들 )로 증여 받아 본인이 현재 직접 경작하고 있는데 처는 저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고 딸과 아들은 아직 10세 미만입니다. 이럴경우 저에게 증여된 부분만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가족전체에게 증여된 부분이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