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호기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서 도시계획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호기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한 농지는 직할시내에 있는 농지로 도시계획확인원상에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이며, 참고사항엔 택지개발예정지로 되어있읍니다. 또한 현재의 지목이나 실재용도도 밭으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위 대지의 근처에서 8년이상살며 자경하여왔는데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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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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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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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