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12.23일경 ○○ ○○동 소재 APT를 분양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계속 불입하였고 1990.07월말경에는 잔금 8,160,000원 줌 160,000원만 현금 납부하고 8,000,000원은 ○○은행 20년말기 대출부금을 받기 위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입주는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를 주어 동세입자는 1990년 10월 15일경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APT의 진입도로 기부체납 문제로 APT의 준공과 등기가 늦어져 준공은 1991년 02월경에 그리고 등기는 1991년 09월경에 되었으며, 등기후 다시 대출 구비서류를 다시 1991.10.07 ○○은행융자 (동융자금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직접 수령하였음)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는 언제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