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1859, 1991.07.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을이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 갑 토지가 을 토지정면을 가로막고있어 빌딩을 신축할수 없는 지경이라 을이 호소함에 다음도식과 같이 하려고 하였다.
갑 : 갑 토지중 ①부분을 분할하여 을에게 줌.
을 : 을 토지중 ②부분을 분할하여 갑에게 줌.
그러나 시 조례에서 상업지역은 200㎡이하로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함에 할수엇이 다음과 같이 등기이전 형식을 갖추었다.
이럴경우 갑은 ①부분만 신고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갑 토지 전체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①부분만 신고 할 경우 을 명의로 등기이전에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조세 포탈혐의는 없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