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317, 1992.0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0년에 ○○시가 매각하는 체비지 85평을 샀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 체비지를 매각한후 곧 도시계획 시설녹지로 지정하여 그후 지금까지 20여년간 건축등 재산권 행사가 전혀 불가능하게 함으로 본인은 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시점에 와서 ○○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며 공시지가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며 보상협의에 응하라고 합니다. ○○시 당국의 졸속, 무원칙한 행정이 소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쩔수없이 보상금을 받을경우 이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