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20, 1992.02.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취득세 등록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0, 1992.02.29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재건축 주택조합을 시청으로부터 인가받아 재건축으로 아파트 준공에 완료되었을시 건물 등기를 할때 등록세, 취득세 및 토지감소로 이한 양도세를 내야하는지를 알고져 질의합니다.
가. 기존 연립주택 불량으로 고층아파트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원래의 기존연립주택은 전용면적 14.3으로 등기부상 기재되여 있고 현재시공중인 아파트는 전용면적 20.38로서 증감. 평수만 취.등록세를 내야하는지 아니면 시공중인 20.38 전체평수를 내야하는지 여부.
나. 전액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
다. 재건축 시공전 연립주택 토지는 세대당 27.8평인데 재건축으로 세대당 9평으로 토지가 감소되었는데 토지의 양도세는 내야하는지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조합원 아파트를 1세대씩 지여주고 잔여세대는 건축비로 시공회사에 재공하였는데도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 재일01254-520, 1992.02.29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사실상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