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3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39, 1991.03.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군 ○○면 ○○리 ○○번지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 전부를 사업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고자 하는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45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 가액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바 1) 위 순자산 가액은 양도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의 장부상의 가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양도 양수 시점에서 시기에 준하는 적정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 2) 장부 가액에 의거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법인전환 했을 경우 법인 전환에 대한 조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유권 해석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