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개발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고 관리처분 하였을 경우 현금청산부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3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이며,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1, 1990.04.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소유토지의 지번을 적시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1, 1990.04.24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89.10월 ○○구 ○○동 ○○번지상 갑종지 40평을 취득하고 이를 본인명의로 각각 지분등기한바 있으나, 동지번일대가 지난해 년말 하계 제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승인이 났으며, 사업승인을 받은 동재개발조합은 토지소유주등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난해에 미국으로 남편을 따라 이민을 가게 되었고 지금은 일시 귀국하여 이와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 이러한 경우 본인소유지분 상기지번의 잡종지 40평을 1991.04월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여부와 그 금액 그리고 동지번의 평당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