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3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계약상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 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할부 또는 연부 매입에 있어 할부금 또는 연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위약금(연체이자)이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추가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