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판매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3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부수시설인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2. 부수시설인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직장조합아파트 신축용으로 매도하였습니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하면 아파트 신축시에 부대복리 시설로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판매시설등을 일정 한도내로 신축하여야 합니다. 3)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을 완료하여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위의2에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면적은 구민주택 건설용지로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4) 위와같이 판매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