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 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매수자의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2.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댕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시 토지 매수자의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문중 "가산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가산세와 가산금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매매계약서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와 가산금의 일부를 변상하는 경우 동 가산세와 가산금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경정결정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범위.
양도자는 매매대금 총액 31억원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매매당사자의 소송으로 인하여 동 세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는 바 1992년 04월 30일자로 당 조합이 실지지급 예정인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1억원에 대하여만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대금 31억원과 실지로 추가부담예정인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
○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