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1991.07.02, 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 재일01254-2382, 1991.08.12
1. 질의내용 요약
○ 인공 당시부터 ○○시 ○○동 ○○번지(○○리)에서 살아온 농민임.
○ 소유한 ○○동 산 ○○번지 3,342㎡를 1992년 10월 24일 매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
○ 그 토지가 지목상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전으로 제가 계속하여 경작을 하였음. 그런 사유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야 되는데 양도소득세가 11,001,780원이 부과 되었음.
○ 중개인의 말만 듣고 중도금 까지 받고 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매입자는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하여 샀는데 확인결과 ○○시 제4호 공원이였기에 쓸모없는 땅이므로 해약하게 된 것임.
○ 해약된 것이 소송없이 처리되다 보니 다시 1987년 06월 08일 소유권 이전으로 등기 처리가 되므로 하여 경작 8년이 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임.
○ 사실상 매각이 아닌 사항이온데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