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730, 1990.05.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생활하고 있습니다. 위 주소지에서 ○○도 ○○시로 전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하여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이 되는지요.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경우 몇 개월 이내에 이전코져하는 거주지에서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