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지를 2필지로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관련법령상의 지목에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424, 1990.12.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424, 1990.12.06 1. 질의내용 요약 1) 1975.03.15 대지74평 건물38평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1978.12.31 토지계획에 의하여 60평 14평 두필지로 분활되었습니다. 2) 1985.01.21 대지14평, 건물38평을 매도 하였습니다. 3) 잔여 대지60평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장기보유공제혜택(양도차액의 30%)여부및 자세한것을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지적법 시행령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