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4.22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이며
2.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12.27. 모친이 사망하고 상속을 1983.03.08.에 본인이 2/1. 윤○○ 2/1로 등기하고 그 당시 토지 102㎡ 주택262㎡이었습니다. 차후 1987.05.30일 구주택은 멸실하고 신주택을 1987.05.30일에 신축하였습니다.
면적 102㎡건물 1층57.44㎡ 2층53.93㎡ 그후 1988.09.30일에 연립주택 46.09㎡취득하고 현재 상속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